2019-02-18 <법률신문뉴스>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구성원의 과반 이상을 점한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이 개혁을 위해 변협 회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에 변협회장 탄핵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은 변협이 협회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라거나 협회장 운신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33명 ‘대한변협 개혁’ 태스크포스 구성
… 개정안 마련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시험 출신 대의원 33명 등은 최근 '대한변협 개혁 및 회칙개정 태스크포스(위원장 박상수 변호사)'를 만들어 변협 회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태스크포스는 25일 열리는 대한변협 정기총회에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 위한
직위 이용 차단 취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