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1. <EBS 콩딱콩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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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라는 공간은 언제든 평범한 학생을 학교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나 목격자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이나 정서적인 지지만으로는 결코 학교폭력을 해결하거나 자녀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녀를 지키고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적 지식! 한국법조인협회소속의 박상수변호사, 양세원변호사, 강성민변호사 등 현직 변호사가 생생한 학교폭력 사례를 통해 하나씩 차근차근 학교폭력 대처법을 알려주는 블러썸학교법정!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편 업로드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많은 기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