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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령탑, ‘강한 변협’ 변화 예고

최종 수정일: 2019년 6월 10일

2019-02-25  <대한변협신문>


...가장 논란이 있었던 의안은 박상수 대의원 외 53인이 제출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이다. 이 개정안은 △협회장 탄핵 제도 도입 △피선거권 경력 제한 폐지 △변호사 징계위원 경력 제한 폐지 △총회 사무국 제도 도입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 측은 우선 회칙을 개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상임이사회에서 규칙 등을 통해 보완하자는 입장을, 반대 측은 구체적인 예산 집행안이나 개정 이유 등이 부족하므로 내용을 보완해 추후 임시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팽팽한 입장 차이로 인해 심의 속행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해당 안건 심의를 당일 종결하자는 의견이 189표, 추후 임시 총회를 열어 논의하자는 의견이 112표를 얻어 논의를 계속했다. 이후 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246명 중 192명이 찬성해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

다만 회칙이 바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8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 결의 내용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고,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볼 경우엔 장관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이번 총회에서 협회장 선거와 감사 선거에 전자투표 방식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일부개정회칙(안)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개정됨에 따라 변협에서 치르는 모든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

변협은 당일 감사선거부터 변협 사상 최초로 전자투표 방식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감사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감사로는 박상수 변호사(변시 2회)·천정아 변호사(연수원 39기)·홍성훈 변호사(변시 2회·가나다순)가 뽑혔다. 이번 감사선거에는 변협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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