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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법에게 묻다

2018-10-22 <법률방송뉴스>


'리걸테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조계도 피할 수 없는 흐름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과 새로운 법률시장 개척 위해 발 맞춰야

안진우 법률사무소 다오 변호사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이 만나 4차 산업혁명 관련 상호투자를 독려하고 확대하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된 ‘제4차 산업혁명’ 용어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며,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빠른 속도로 영향을 끼친다.

디지털 정보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업무 때 사용하는 이메일뿐 아니라 카카오톡, 삼성페이와 같은 디지털 매체와 플랫폼을 활용한다. 특히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 리걸테크(legaltech)는 법률시장의 판도를 바꿀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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